「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개정안 등 알림 및 타 부처 소관 법령 개 정 알림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03-27
- 조회수 6147
- 산단-17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개정안 등 알림 및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 공문.pdf
- 산단-171 1_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제_관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4].zip
1. 관련 : 법제업무 운영규정 11조의2
2.「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개정안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20.4.2.(목) 까지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3. 아울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 및 안내법령 등 현황 >
구분 | 법령 등 | 주요내용 | 비고 |
1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관리지침」 |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구의 지정, 내부 운영규정 마련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
2 | 「측량대가의 기준」 | - 신기술·신공법 등 측량 시장변화에 따라 측량대가의 산정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접인건비에 표준품셈을 적용할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3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산입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 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보완하 려는 것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발주자 가 산출한 품질관리비가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알림 |
붙임 : 제·개정안 및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