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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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정부-22835(2020.9.4)
2. 정부에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 적 달성 등을 위해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난 중대본 회의(8.24일)에서 보고 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방안'과 관련하 여 중대본에서 마련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9.12일 신청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