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11-18
- 조회수 5997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1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984(2020.11.1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