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서울시 우수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모집 공고
- 작성자 이규호
- 작성일 2020-10-22
- 조회수 3792
- 붙임_1._[공고문]_제2차_서울시_우수스타트업_기술인력_인건비_지원_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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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제2차「서울시 우수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코로나- 19’상황 이후 침체된 스타트업 고용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서울시 우수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의 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Ⅰ
사 업 내 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2차 「서울시 우수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 추진목적
- ’코로나- 19‘ 의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한 적시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고용 안정성 제고
- 우수 스타트업 인력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을 통해 제품 개발 및 고도화 추진
■ 대상기업 : 투자유치를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고 3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서울소재 창업기업
■ 지원금액 : 1인당 5백만원 (월 1백만 원 5개월분, 기업 당 3명~7명)
■ 모집기간 : 2020.10.08.(목)~11.13.(금)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이트(www.applyhub.co.kr/support)를 통해 신청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5백만원 (월 1백만원, 5개월분(2020.06월~10월))
○ 지원한도 : 기업 당 3~7명
- 3인 이상 고용한 각 기업에 3명을 우선 선정ㆍ지원 (대표자 제외)
- 지원 대상자가 누적 1만 명 미만일 경우(예산 미 소진 시, 1차 지원 사업 누적인원) 고용규모와 잔여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단계 추가지원 실시
구 분
3인 이상~10인 미만
10인 이상~15인 미만
15인 이상
기본 인원
3명
3명
3명
1단계 추가 인원
-
2명
2명
2단계 추가 인원
-
-
2명
최대 지원 인원
3명
5명
7명
※ 1차 지원 사업 누적 인원을 포함한 예산 미 소진 시, 고용규모 및 예산현황에 따라 단계별 추가지원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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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 집 개 요
□ 지원대상 조건 : 3가지 기업기준을 충족한 기업에서 대상 직원기준에 해당되는 직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하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무도·골프·스키장 운영업, 겜블링·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지원 제외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신청 허용)
기업기준
1. (지역기준) 서울소재 우수 창업기업
-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본점, 지점, 연구소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 서울 소재 여부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연구소 등록증 등으로 증빙 가능한 기업
2. (고용기준) 신청 접수일 현재 3인 이상(대표자 제외) 고용된 기업
- 접수일 기준으로 3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등록된 인원 기준
3. (투자기준) 투자유치 3천만원 이상 (2018.01.01.~접수일까지 누적액)의 우수 창업기업
- 벤처투자기관의 투자를 대상 조건으로 인정
- 벤처투자기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아래 유형의 투자자
벤처투자기관 조건 인정 대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외국투자회사 *등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2)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3)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 서울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대학 및 대학기술지주, 기업 CVC 투자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 개인투자자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
※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창업지원금 성격의 자금은 제외
대상 직원기준
○ (직원기준) 2020.06.01.~10.31 동안 근무한 직원을 지원 (대표자 제외)
- ‘20.06.01기준 상시 근무인원(4대 보험 가입 필수)이 ’20.10.31까지 고용 유지 시 인건비 지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인건비 관련 지원사업 수혜 근로자 제외.
(추후 중복수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예정)
- 해당직원에 대한 입금확인증 등으로 임금 지급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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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8 ~ 11/13 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1단계) 온라인 접수 사이트(www.applyhub.co.kr/support)를 통한 신청
2단계) 증빙서류 이메일(apply20@sba.kr) 제출 (아래 증빙서류 제출방식 참고)
□ 증빙서류 제출 방식
- 접수 시 기입한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접수 직후 이메일(apply20@sba.kr)로 제출
○ 이메일 제출방식 및 제출 증빙서류
‣ 접수 시 기입한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메일(apply20@sba.kr) 제출
- 이메일 제목 : [접수번호] 기업명
‣ 제출 증빙서류
1) 지역기준 증빙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or 법인등기 or 연구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
2) 고용기준 증빙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 기업명)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접수일 이후 발급분)
(4대 사회보험 포털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가능)
3) 투자기준 증빙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 기업명)
: 투자계약서 (`18.1.1 이후 투자에 한함)
※ 메일 제목과 서류 제목 등 형식은 반드시 위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제출한 증빙서류와 온라인 접수 사이트 신청 내용이 상이할 시, 인건비 지원 기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프로세스
온라인 접수
(신청기업)
온라인 접수 사이트(www.applyhub.co.kr/support)를 통한 신청
▼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업)
온라인 접수 직후,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지역조건, 고용조건, 투자조건 확인 목적)
▼
지원 기업 확정
(서울산업진흥원)
접수 내역 및 제출 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 기업 확정
▼
입급계좌 등 제출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계좌 통장사본 및 대상 직원 입급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
※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서울산업진흥원)
기업 제출 계좌로 지원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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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정 ※ 사업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접수기간 : 2020. 10. 8. ~11. 13.
○ 인건비 지원 기업 확정 : 2020. 10월~11월 중 (접수 기간 중 지원 적합 여부 검토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0. 10월~11월 중 (지원 기업 확정 후, 순차적 지급)
Ⅲ
유의사항 및 문의
□ 유의사항
○ 본 공고의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참가 불인정
○ 동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되거나,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지급취속 또는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창업허브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내규를 따름
○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관련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문의처
○ 온라인 : www.applyhub.co.kr/support FAQ 활용
○ 콜센터 : 02- 2115- 2017, 02- 21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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