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교육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규호
- 작성일 2021-02-19
- 조회수 4122
- 붙임1._2021년_환경교육_청년_스타트업_지원사업_공고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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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1년도「환경교육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공모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 관련 대국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환경교육 분야의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환경교육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모개요
구분
환경교육 청년 스타트업 지원 세부내용
사업목적
○ 탄소중립, 기후위기 등 환경 현안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과 창업지원을 통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공모대상
○ 환경교육 예비 청년 창업자(개인 또는 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
공모기간
○ ‘21. 2. 15(월) 14:00 ∼ 3. 2(화) 18:00 / 16일간
개발대상
○ 유아(7세 이전)
○ 아동(8∼13세)
○ 청소년(14∼19세)
○ 성인전기(20∼34세)
○ 성인후기(35세 이후)
- 5개 대상 중 택1하여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후 시범운영(2회)
개발주제
○ ‘탄소중립’ 주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형태 제한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 ~ 11. 30(약 8개월)
지원대상
○ 환경교육 청년 예비 창업자(개인 또는 팀) 6인
지원예산
○ 각 15백만원
※ 사업별 지원예산은 신청현황 및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증감될 수 있음
사업범위
○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어플리케이션, AR, VR, 게임, 교재, 교구 등) 개발
○ 개발 산출물 제출 및 사업자등록
○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문 및 시범운영을 통한 적절성 검증
의무사항
○ 운영설명회(‘21. 4월 초 예정, 온라인) 필수 참석
○ 컨설팅 참여(외부전문가의 1:1 멘토링 제공)
○ 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12월초)
○ 사업운영 성과공유회(12월중 예정) 참가
○ 개발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홍보를 위한 활용협약 체결
2. 공모 세부 내용
신청자격
○ 지원사업 신청에 있어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모분야
기본요건
환경교육 청년 스타트업 지원
○ 환경교육 관련 학생, 일반성인,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거 만39세 이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청년창업자
사업기간
공모분야
사업기간
환경교육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계약일 ~ 11. 30(약 8개월)
○ 공모 분야별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함
사업예산
지원규모
총 예산
15백만원 × 창업자(개인 또는 팀) 6인
90백만 원
○ 총예산 및 선정 수는 신청현황 등을 고려해 증감될 수 있음
사업 주요내용
공모분야
과업 내용
환경교육 청년 스타트업 지원
○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어플리케이션, AR, VR, 게임, 교재, 교구 등 형태 무관) 개발
○ 개발 산출물 제출 및 사업자등록
○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문 및 시범운영을 통한 적절성 검증
○ 운영・관리 등은 동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추진
○ 공모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지침을 숙지한 후 공모 신청
공모기간 및 신청방법
○ (공모기간)
공모분야
공모기간
환경교육 청년 스타트업 지원
~ 3. 2(화), 18:00까지
○ (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사업지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신청접수분에 한함
○ (제출안내)
구분
온라인 제출(홈페이지)
제출내용
홈페이지 내 직접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프로그램 개발 계획)
제출처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사업지원 시스템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절차) 심사방법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요건심사
1차 서면심사
2차 최종심사
선정 발표
제출서류
요건심사
⇒
선정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위원의 개별심사
⇒
1차 선정 프로그램
대상
2차 최종 선정심사
⇒
사업자 선정 발표
○ (심사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내용
개발역량
환경교육 전문성
- 사업자는 환경교육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사업수행계획
프로그램의
목적 부합성
- 프로그램은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운영 필요성을 갖추었는가?
실현가능성
- 사업자와 구성원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 프로그램과 교구·재, 콘텐츠의 개발 계획은 구현·제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가?
프로그램의
매력도
- 프로그램과 교구·재, 콘텐츠는 대상자가 충분히 흥미를 갖도록 구성되었는가?
- 프로그램과 교구·재, 콘텐츠는 보급·보관 및 운영이 편리하게 구성되었는가?
성과창출 계획
- 사업의 추진 일정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 사업비의 집행계획은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 (심사기간)
구분
방법
심사기간
1차
서면심사
3. 3.(수) ~ 10.(수)
2차
최종심사
3. 11.(목) 예정
※ 심사일정 추후 변동 가능
○ (결과발표) ‘21. 3. 12.(금) 예정
- 개별 이메일 통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내 게시
사업선정 및 예산지급 방법(선정 이후 별도안내)
○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 후 교부신청
○ 교부신청 시 ‘뱅크다(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청해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의 사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증빙·정산 실시
의무사항 및 사업 인센티브 지원 방법
○ 사업선정평가 결과 우수 프로그램은 ‘21년 환경교육 한마당 참가 필수(홍보 부스 운영, 환경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 사업 완료 후 결과 및 정산보고서(환경교육포털사이트) 제출
○ 성과공유회 참여 필수
3.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환경교육포털사이트 사업지원 시스템에 직접 입력)
○ [첨부서류] 경력기술서 및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4. 기타사항
□ 환경부 지원사업 공모 분야간 중복지원 및 타 부처 사업 중복지원 불가능
□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운영 목적 외 사용하거나 운영지침을 위배해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사업비를 환수함
□ 신청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국고는 전액 환수 및 사업운영 자격을 박탈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환경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선정된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사업 종료 후의 성과와 실적 등은 환경부 및 환경교육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될 수 있음
□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 및 정보, 사진, 이미지, 음악, 글씨체(폰트) 등 모든 유·무형의 자료를 사용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위법 시 그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지원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자와 국가 환경교육센터 간 홍보를 위한 활용·제공협약을 체결해 환경부 및 국가환경교육센터가 활용할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안내 : 환경부 환경교육팀(☎ 044- 201- 6530)
○ 시스템, 제출서류 등 안내 : 국가환경교육센터 대외협력부 사회환경교육 지원사업팀(☎ 02- 3407- 15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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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1년 환경교육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작성 안내
1. 제출서류
○ 신청기본정보 입력(프로그램명, 신청자 이름, 연락처, 주소)
-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사업지원 시스템에 직접 입력
○ 증빙서류 첨부(서식에 작성 후 신청기본정보에 등록)
- [첨부서류] 경력기술서 및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 서식 다운로드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 사업지원 > 공모신청 > 자료실
2. 제출서류 규격
◦ 용지 규격 : A4 용지
◦ 작성 : 한글(워드프로세서)
- 용지여백 : 좌·우 20, 위쪽·머리말(15, 15), 아래쪽‧꼬리말(15, 0)
- 본문의 글자체 및 크기 : 돋움 10/ 줄간격 170%
- 표 안의 글자체 및 크기 : 중고딕 11/ 줄간격 150%
◦ 반드시 쪽 번호(page)를 기재
- 세로형,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제출
3.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고, 인용 자료의 출처 명시
◦ 첨부·기타서류 서식에 기재된 [작성방법]은 참고 후 삭제한 후 작성·제출
◦ 사업지원 시스템 공모신청 페이지 및 첨부서류에 기재란이 없는 추가 제안사항은
첨부서류에 별지로 후술하여 작성·제출
※ 심사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제출 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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