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1년 AI 창업 경진대회 안내
- 작성자 이규호
- 작성일 2021-05-18
- 조회수 4010
- 붙임3. 게시문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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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2021년 AI 창업 경진대회 모집 공고
AI 분야 우수 예비창업팀의 발굴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인공지능(AI)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창업에 관심 있는 참가팀의 많은 신청과 참여바랍니다.
2021년 4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1. 개요
○ 공 모 명 : 2021년 인공지능(AI) 창업 경진대회
○ 목 적 : AI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AI 시제품‧서비스 등 제작·AI 관련 사업화 촉진으로 AI 집적단지 창업 생태계 조성
○ 대회내용 : AI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 대상 창업 교육, AI 수요 매칭, 사업화 모델(BM) 개선 컨설팅 등을 시행하여 우수 예비창업팀을 선정하고,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 참가대상 : AI 관련 예비창업팀(2인 이상의 팀)
○ 공고기간 : ’21. 4. 28.(수) ~ 5. 28.(금)
○ 접수기간 : ’21. 5. 10.(월) ~ 5. 28.(금) 15시
○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창업‧사업화 비용)
2. 문의 및 안내
○ 담당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 정선미 책임
○ 접수 및 문의처 : 전화 062- 610- 3943, 이메일 ganada4043@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공모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붙임1.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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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1년 AI 창업 경진대회
공모안내서
목차
1. 사업개요 1
2. 경진대회 내용 1
3. 참가 신청 및 접수 2
4.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3
5. 시상계획 5
6. 추진일정 5
7. 유의사항 6
8.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7
1
사업개요
○ 공 모 명 : 2021년 인공지능(AI) 창업 경진대회
○ 목 적 : AI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AI 관련 사업화 촉진으로 AI 집적단지 창업 생태계 조성
○ 대회내용 : AI 기반 기술과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융합, 제품‧서비스 총 4개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팀의 예선, 본선, 결선을 통한 시상과 수상팀의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AI 창업 경진대회 주요내용 >
○ 참가대상 : AI 관련 예비창업팀
○ 공고기간 : ’21. 4. 28.(수) ~ 5. 28.(금)
○ 접수기간 : ’21. 5. 10.(월) ~ 5. 28.(금) 15시
○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창업‧사업화 비용)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주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
경진대회 내용
○ AI 창업 경진대회 주요 내용
- 예선 : AI 기술과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융합) 및 AI 제품‧서비스의 총 4개 분야 관련 창업 및 사업화 계획의 서면 평가를 통해 30개 팀 내외 선정
* 참가팀 역량, 과제의 적절성 및 사업화 가능성, 정책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교육 : 기업가 정신·법률 회계 등 기초 소양 교육 및 AI 기반 비즈니스모델(BM) 사례분석 등 AI 창업 특화 교육 실시
<AI 창업 교육(안)>
구분
내용
비고
창업 및
사업화 교육
• 기업가정신, 법률, 회계, 세무 등 창업 관련 교육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비즈니스모델(BM) 변화
• AI 기반의 비즈니스모델(BM) 사례분석과 BM 도출
- 1 -
- 본선 : 해커톤 및 멘토링 실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상위 20개 팀 선발
<AI 창업경진대회 본선 주요내용>
구분
내용
본선
1일차
개막식
• 2021 AI 창업 경진대회 개막식
멘토링
• 진행 규칙(해커톤) 안내 및 팀별 멘토링 진행
발표심사
• 본선 진출팀 1차 발표심사
2일차
멘토링
• 본선 진출팀 비즈니스모델(BM) 및 창업계획 개선
발표심사
• 본선 진출팀 2차 발표심사
3일차
멘토링
• 본선 진출팀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최종심사
• 3차 발표심사 및 결선 진출자 선정(20개 팀)
- 컨설팅 : AI 창업 경진대회 참가팀의 AI 아이템 등에 대한 산업 ·기업 수요 및 투자자 의견 등을 조사한 후 교육 및 맞춤형 1:1 컨설팅 실시
- 결선 : 각 팀 AI 창업 아이템 및 창업 계획 등에 대한 발표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창업 및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10개 팀 선발
<AI 창업경진대회 결선 주요내용>
구분
내용
1일차
• 결선 개막
• 결선 진출팀 발표심사 진행(15분 내외 발표 및 Q&A)
2일차
• (시상식) 대회 수상팀 발표 및 시상식 진행(10개 팀)
※ 수상팀의 창업 포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 2팀 별도 선정
※ 코로나19 상황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행사 등 진행으로 세부 추진 및 운영 방식 변동가능
3
참가 신청 및 접수
○ 모집부문 및 신청과제
구분
내용
비고
AI 자동차 융합
•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와 완성차 조립, 판매, 정비, 할부 금융, 보험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 AI 기술 연계 분야
AI 에너지 융합
• 에너지의 활용과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 이용 및 처리 등과 AI 기술 연계 분야
AI 헬스케어 융합
• 질병의 치료, 예방, 진료 및 상담 등 건강 관리와 의료 및 보건 분야와 AI 기술의 연계 분야
AI 제품‧서비스
•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이미지 인식, 기계 학습, 딥러닝, 전문가 시스템 등의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분야
※ 단순 기록 및 DB구축, 자료수집, 순수 학술 연구 등 창업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 불가
- 2 -
○ 참가대상 : AI 관련 예비창업팀(2인 이상의 팀 구성)
< 참가 제한 대상 >
• 최근 3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등 수상자
•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등에서 선정‧지원 받거나 정부자금으로 수행중인 과제를 신청한 경우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보조)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대표자, 참여 인력이 포함된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선정시 신규 사업자등록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대표자
• 정부 관련 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성공환원금(기술료) 미납 대표자
• 기타 법령상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사업 참가제한 및 지원 제외 대상인 자
※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접수기간 : ’21. 5. 10.(월) ~ 5. 28.(금) 15시
○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 ganada4043@hanmail.net) 접수 (파일명 : 신청서_(팀명))
※ 우편·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 gj.kr)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구분
서류명
서식
비고
1
• 참가신청서
양식 1호
※ 팀명, 과제명 기입 필수
2
• 사업계획서
양식 2호
3
• 보안서약서
양식 3호
※ 전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4
• 청렴이행각서
양식 4호
5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양식 5호
※ 전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6
•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양식 6호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문의 및 안내
- 담당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 정선미 책임
- 접수 및 문의처 : 전화 062- 610- 3943. 이메일 ganada4043@hanmail.net
4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예선) : 평가위원의 서면평가 결과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서 고득점순으로 본선 진출 30개 팀 내외 선정
- 2차 발표심사(본선) : 멘토링·해커톤 진행 후 각 팀의 발표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선 진출 20개 팀 내외 선정(평점 60점 이상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3 -
- 3차 발표심사(결선) : 평가위원의 발표평가 결과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수상 10개 팀과 예비합격 2개 팀 선정
※ 추진 상황과 평가에 따라 선정 방법 및 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 서류심사(예선)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참가팀의
역량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경력, 전공, 역량 등)
• 참가팀의 창업 및 사업화 추진 의지
20
과제의
적절성
• 과제 내용의 우수성 및 구체성
• 과제 목표의 적절성
• 제작 방법의 타당성 및 사업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30
사업화
가능성• 과제의 필요성 및 사업성(시장 진출 가능성)
• 사업화 계획(수요‧판로‧투자유치)의 우수성 및 구체성
30
정책
부합성
• AI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예) 광주 내의 창업, 지역 인재 채용, 실증장비(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AI 집적단지 인프라 연계·활용 방안 등
20
계
100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① 사업화 가능성 → ② 과제의 적설정 → ③ 정책부합성 → ④ 참가팀의 역량 항목 순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본선·결선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참가팀의
역량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역량(경력, 전공, 창업의지 등)
• 참여인력 구성(팀빌딩)의 적설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20
과제의
적절성
• 과제 목표의 적절성
• 과제 내용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제작 방법의 타당성 및 사업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20
기술성
• AI 제품·서비스 및 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
• AI 제품·서비스의 제작 계획의 적절성 및 우수성
• AI 제품·서비스·기술의 발전 및 고도화 가능성
20
시장성
• 과제의 시장 진출 가능성(대상 시장의 적절성, 수익성)
• 시장 진출과 사업화 계획의 효과성
• AI 제품·서비스와 창업팀의 투자유치 가능성
20
정책 부합성
• AI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예) 광주 내의 창업, 지역 인재 채용, 실증장비(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AI 집적단지 인프라 연계·활용 방안 등
20
계
100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① 정책 부합성 → ② 시장성 → ③기술성 → ④과제의 적절성 → ⑤ 참가팀의 역량 항목 순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4 -
5
시상계획
○ 총 10개 팀 내외 선정
○ 수상팀 혜택 : 선정 과제는 창업을 조건으로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창업‧사업화 지원
구분
훈격
선정
시제품제작 지원금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개 팀
100백만원
총 100백만원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장상
2개 팀
75백만원
총 150백만원
우수상
정보통신진흥원장상
3개 팀
50백만원
총 150백만원
장려상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상
4개 팀
25백만원
총 100백만원
수상팀 계
10개
지원금액 계
총 500백만원
※ AI 창업 경진대회의 평가에 따라 선정 팀 및 지원금 등 변동 가능
※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금은 상금의 성격이 아니며, 지원금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지원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하위규정, 공공재정환수법 및 하위규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하위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6
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모집/예선
• 참가자 모집
4.28 ~ 5. 28
• (예선) 서면심사 후 30개 팀 내외 선정
6월 초
⇩
⇩
⇩
사전교육
• AI 창업 및 사업화 교육
6월 중순
⇩
⇩
⇩
본선
• 팀별 멘토링 및 해커톤 진행
6월 말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 (본선) 3회의 발표심사 후 20개 팀 선정
⇩
⇩
⇩
매칭·컨설팅
• 참가팀 사업계획서 기반 관련 시장 및 수요조사
6월~7월
• 수요기업·투자자 매칭 및 맞춤형 컨설팅
7월 초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팀빌딩
⇩
⇩
⇩
결선/시상식
• (결선) 발표심사 후 수상 10개 팀 선정 및 시상식
7월 중순
⇩
⇩
⇩
시제품제작지원
• 수상 10개 팀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7월~11월
※ 본선과 결선 사이 예비창업팀의 일부 팀원 추가 교체 등 팀빌딩 가능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절차는 변동 가능
※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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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혜택이 취소 및 환수되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과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화가 되지 않은 과제여야 하며, 타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도 응모 및 선정이 불가능함
○ 참가자가 작성한 신청서류 내용은 접수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하며, 예선 이후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해커톤 형식의 본선 및 결선에서 보완하여 평가에 참여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경진대회의 특성상 공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신청 과제가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작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됨
○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정되었고 하더라도 제작 지원 대상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경진대회 최종 선정팀은 별도로 협약 체결 및 지원 조건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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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작성방법을 숙지하신 후, 간결 명료하게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의 과도한 분량은 평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양식의 □의 항목은 로 체크 하시고, 파란색으로 표기된 예시는 작성 후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원본에는 과제책임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고 인감 날인이 없는 신청서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되도록 전문용어는 주석 처리하고 약어는 괄호 안에 full name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부 내용은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할 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시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이미지, 폰트 등 지재권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은 사업단의 요청 및 승인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선정 후에 임의로 수정,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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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참가신청서
『2021년 AI 창업 경진대회』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접수일
인적사항
(과제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0000.00.00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주제분야
□ AI 자동차 융합 □ AI 에너지 융합 □ AI 헬스케어 융합 □ AI 제품서비스
팀 명
과 제 명
참여인력
(총O명)
성명
담당분야
연착처(휴대폰)
생년월일
(대표자)
과제책임자
00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상기 본인은 2021 AI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안서약서1부
3. 청렴이행각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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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사업계획서
Business Model Canvas
과 제 명
핵심파트너
핵심활동
가치제안
고객관계
고객 세그먼트
⑧ 사업에 필요한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
⑦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활동(제작, 투자유치, 사업화 활동 등)
② 가치를 창출할 제품이나 서비스
(장점, 경쟁력, 차이점, 사회적·감정적 가치)
④ 목표 고객을 확보·유지·확대 하기 위한 방안
① 타깃으로 삼을 고객 그룹을 정의
핵심자원
채널
⑥ 사람, 물건, 자금, 지적재산 등 특징적인 핵심 자원
③ 고객 도달 경로(유통채널 등),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
비용구조
수입원
⑨ 사업 운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비용발생 구조로서 고객 획득 비용, 유통 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절감 등 개선을 위해 파악할 내용
⑤ 매출 등 수익구조 등을 통해 매출, 가치, 총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항목, 분량 변경 불가, 번호순으로 작성)
- 9 -
사업계획서
과제명
1. 과제 개요
ㅇ 과제의 목표, 핵심내용, 서비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ㅇ 과제의 개념도, 구성도, 주요기능 기재 (이미지, 프로세스, 도표 등 사용가능)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과제 아이템의 등장 배경 및 과제 제안의 필요성
ㅇ 과제 관련 현황 및 문제정을 토대로 과제의 필요성 기술
3. 사업 목표
ㅇ 과제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 및 구체화 방법
ㅇ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내용
ㅇ 가치를 창출할 제품이나 서비스(장점, 경쟁력, 차이점, 사회적·감정적 가치)
4. 과제 내용 및 수행 능력
ㅇ 과제의 세부 내용, 제작 및 서비스 방법
ㅇ 추진 일정 및 일정에 따른 주요 성과물 등 기설(월별 추진 계획표 활용)
ㅇ 신청팀의 팀빌딩 소개, 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의 장점 등 기술
5. 사업화 계획
ㅇ 목표 고객 설정 및 확보 방법 등 기술
ㅇ 시장에서 타겟 고객, 경쟁분석, 마케팅전략 등 기술
ㅇ 기존 시장 및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주요특성, 장점 등 기술 등 창의성 및 독창성을 자유롭게 기술
6. 기대효과
ㅇ 사회적, 경제적 기대효과
ㅇ 실현 가능성 및 활용 분야 등
ㅇ AI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집적단지 연계 및 참여 방안 등
※ 최대 20페이지 내외로 자유롭게 작성
※ AI 집적단지 인프라(데이터센터 및 실증장비) 활용이 필요한 경우, 참고2의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10 -
첨부1
참가팀 주요이력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및
학력
기간
내용
비고
(부터~까지)
YY.MM.~YY.MM
YY.MM.~YY.MM
수상
경력
기간
대회 및 부문명
수상명
비 고
YY.MM.~YY.MM
YY.MM.~YY.MM
기타사항
※ 기타활동 및 특기 사항 등 관련 작성
○ 참여인력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및
학력
기간
내용
비고
(부터~까지)
YY.MM.~YY.MM
YY.MM.~YY.MM
수상
경력
기간
대회 및 부문명
수상명
비 고
YY.MM.~YY.MM
YY.MM.~YY.MM
기타사항
※ 기타활동 및 특기 사항 등 관련 작성
※ 참여인력 구성에 따라 표를 추가하여 작성
- 11 -
첨부2
예산 총괄표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목
세목
세세목
사업비 편성 내용
비 고
산출근거
금액
비율
인
건
비
보수
보수
▪ 참여인력 대표(기획, 디자인 등)
: 2,500천원×5개월×100%= 12,500천원
%
※ 정직원에 한하여 작성
상용
임금
상용
임금
▪ 참여인력 기획, 디자인, 기술(담당자)
: 2,500천원×5개월×100%= 12,500천원
%
※ 계약직에 한하여 작성
일용
임금
일용
임금
▪ 참여인력 위촉직
: 2,000천원×1개월×100%= 2,000천원
%
※ 위촉직, 아르바이트 등
소 계
%
운
영
비
일반
수용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정산수수료 = 1,000천원
: 1,000천원(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800천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회계정산수수료
필수 기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 전화요금, 회선사용료
: 50천원×5개월 = 250천원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1,000천원×5개월 = 5,000천원
임차료
임차료
▪ 회의실 임차료
: 100천원×5회(월) = 500천원
재료비
재료비
▪ 시제품, 시작품 제작경비(LED램프소켓)
: 100천원×10식 = 1,000천
※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산정
일반
용역비
일반
용역비
▪ 용역비(AI 데이터분석모듈 제작)
: 10,000천 원×1식 = 10,000천원
%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외주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여비
국내
▪ 100천원 × 30회 = 3,000천원
해외
소 계
%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비
▪ 200천원 × 10회 = 2,000천원
소 계
%
합 계
%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비 운영계획을 작성하되, 추후 수상 등급에 따른 지원금 확정시 금액 및 비·세목 수정작성
- 12 -
<양식 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의‘2021년 AI 창업 경진대회’수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에 참여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사업단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과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과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인)
2021. .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13 -
<양식 4> 청렴이행각서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기업(단체)는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업(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선정, 사업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집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전담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약인
(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14 -
<양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구분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동의/미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과제책임자
홍길동
대표
1980.05.20.
동의
참여인력
동의
1. 본인은 협약 시, ‘2021년 AI 창업 경진대회’ 사업 관련하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개인의 학력, 경력, 휴대/회사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22조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② 협약 체결·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사업비 정산·환수에 관한 사항
④ 사업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사업의 종료 및 가 항목의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2.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15 -
<양식 6>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ㅇ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니오 선택 시 심사 및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자료는 평가 등 관리를 위해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2
ㅇ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3
ㅇ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 제외, 선정 후 선정 취소, 선정 후, 사업 진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사업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
□
4
ㅇ 본 AI 창업 경진대회에서는 최종 선정된 이후,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에서는 향후 협약을 통해 창업 시, 지원하는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5
ㅇ 사업내용 및 지원 세부사항 등 사업 전반(필수 조건사항 포함) 현황에 대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공유할 것을 확인 합니다.
□
□
6
ㅇ 사업비(지원금) 집행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지원금)로 사용이 불가함을 확인 합니다.
□
□
7
ㅇ 과제 선정 후 협약 이후, 사업비 청구시 이행(계약/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
□
8
ㅇ 사업비 회계(정산 등) 감사는 사업단 지정 회계사를 통해 진행됨을 인지(지원금에서 비용 지급)하고, 회계사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
9
ㅇ 신청일 기준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로 정부기관, 지자체, 타기관, 기업 등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0
ㅇ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1
ㅇ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사항 : 대표자, 과제책임자, 담당자
□
□
12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3
ㅇ 대표자, 책임자가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타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
2021년 월 일
(팀명)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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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사업비 산정 방식
□ 사업비 산정방법
1. 개요
○ 총사업비는 25백만원부터 100백만원 내에서 산정
※ 사업비는 수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2. 인건비 산정방법
○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과제수행기업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 인건비 산정
○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참여인력은 지원과제 선정 후, 4대보험 가입 필수임에 유의
3. 사업운영비 등 산정
○ 사업운영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일반수용비, 소규모 물품의 구입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여비 등 과제 추진시 필요한 용도로 산정함
○ 회계정산 수수료(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필수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용,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는 산정 불가
4. 사업비 산정기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 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금
직무수행경비
직책
수행
경비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기관 등의 자체 직무수행경비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되,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편성 불가
○ 직책수행경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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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AI 집적단지 인프라(데이터센터 및 실증장비) 활용 안내
□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 실증장비 구축목록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산업 분야별 실증 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행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 장비 이용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분야
연번
장비명
모델명
주요기능
1
고사양Driving Simulator
AS1
주행환경및 차량모션가상 시뮬레이션
2
자율주행차인지성능평가시스템
AVDS
자율주행 인지성능평가
3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용 차량
데이터 처리용 Edge Cloud
Z8 G4 Workstation
AI자율주행 차량 데이터 처리 및 저장
4
자율주행차데이터 분석 S/W
ControlDesk
모델 기반 알고리즘 분석 솔루션
5
자율주행차데이터 수집장비
BRICKPLUS
자율주행 차량 센서 데이터 수집
6
자동차 AI 융합 보안 시험 검증 장비
CybellumSecurity Suite
자동차 부품 펌웨어 보안성검증
○ 에너지 분야
연번
장비명
모델명
주요기능
1
AI기반 제어알고리즘 검증용
전력 및 네트워크 분석기
PXIe- 1092 외
에너지 관련 제품 및 부품 개발을 위한 AI 기반제어 알고리즘 검증용전력 데이터 및 선로 주파수응답 데이터 수집에 활용
2
ESS 성능평가용데이터 분석 장치
RT- LAB 11.0, eMEGAsim, eHS64,OP5700 V3 외
ESS 성능을 실시간 모의하여 해석 및 분석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활용
3
열화상태분석용 전기특성파형분석 및 반도체 특성변화분석기
B1506A- H70, RTO2014 외
전력 반도체 회로 설계부터 디바이스의 자동 IV 테스트
4
분산전력시스템 직류 순간 방전 전기안전성분석 장비
분산전원 아크 모의 시험 장비 외
설비 및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직류순간 방전 모의 및 데이터수집
5
분산자원네트워크 분석장치
OP45Real- TimeSimulator
전력 변환장치 간 네트워크 연결 및 분석, 신재생 에너지원들의 센서 데이터들의 네트워크 연결 및 분석등
6
AI기반 분산전력시스템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설비
고전압 String I- V Tracer 외
분산전력원인 태양전지 데이터 분석, 고장진단 예측 및 분석에 활용
7
분산발전데이터성능
평가 운영 시스템
분산 발전 실내 평가용 복합챔버 외
분산발전테이터성능 평가(분산발전, 태양전지 성능 및 신뢰성 등)에 활용
8
AI 및 빅데이터 기반 수집
및 분석 장비
MR8740T, AFL- 4800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 측정 및 취득한 데이터를 전송
9
유지관리 및 고장진단
모니터링용데이터 저장 장비
SRS- XDS 36LFF 6252 144TB 외
신재생 에너지 주요설비의실증 운전 및 빅데이터 저장에 활용
10
디지털 트윈 시스템
NVIDIA TESLA V100 HBM2 32GB, NVIDIA RTX 2080 TI GDDR6 11GB 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계통의 예측 및 분석에 활용
11
에너지 커뮤니티 내 스마트
프로슈머운영관리 시스템
RTDS SIMULATOR, PowerEdge R740 서버 외
특별히 설계된 특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전자기 과도현상 실시간 계산에 활용
12
자외선 및 IR 이미지 측정 시스템
UV- IR MULTISPECTRAL CAMERA / UVIRCO CC8
전력데이터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센싱 디바이스 부품 및 시스템의 열 분석
13
전지 데이터 수집기
WBCS3000HP 외
중대형 이차전지의전지 특성을 진단 및 평가
14
에너지 활용성확인
EV 충방전시스템
Chroma 61860 외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입력 및 충전 시의 모사 및 충전기에 의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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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분야
연번
장비명
모델명
주요기능
1
체형굴곡측정기
DiERS formetricIII 4D
척추, 체간 및 골반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2
AI 소프트웨어 코딩검증시스템
CODESCROLLSTATIC, QualityScrollVPES
AI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정적 시험분석, AI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 자동화
및 통합 관리시스템
3
전신반응분석 시스템
GaitRite
보행에 따른 다양한
시·공간적인 변인 측정
4
무선 근전도분석기
FreeEMG1000
근육의 근전도를 무선으로 측정하여 분석
5
균형능력측정 및 훈련시스템
BT- 4
균형능력을 측정하고 적합한 훈련 제시
6
근기능평가 세트
J- tech MMT full set
관절및근육의 가동범위, 근력 등을 평가
7
다기능 하지 측정기
Balori- X
훈련을 제공하여 협응력과 균형능력 향상
8
체성분분석기
inBODY970
체성분(체수분,단맥질, 무기질,체지방) 측정 및 분석
9
자율 신경 측정시스템
BIOS- S3
자율신경 측정 및 분석(심박,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비율, 스트레스저항도 등), BioFeedback 훈련
10
체성신경 측정시스템
BIOS- S24
뇌파측정 및 분석(QEEG), EEG Mapping
11
생체 다중 모니터링 시스템
DISEGATEWAY
내시경 및 생체 신호의 통합 디스플레이
12
뇨분석기
AE- 4020
소변샘플 10종 항목 정량·정성적 분석
13
AI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Synergy 480 gen10 외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 및 활용을 위한 관리 시스템
14
AI 의료지원 플랫폼
dicomlink
클라우드기반 의료영상 및 정보 서비스 플랫폼
□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 데이터센터 서비스 연계·활용
○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및 지원 내용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데이터센티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행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 데이터 이용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필요자원
- 필요 컴퓨팅자원 타입 ( 예) 타입 2 )
타입
GPU개수(성능TF)
GPU메모리개수(성능GB)
비고
1
A100×8개(156)
40GB×8개(320)
2
A100×4개(78)
40GB×4개(160)
3
T4×8개(64)
16GB×8개(128)
4
T4×4개(32)
16GB×4개(64)
5
T4×2개(16)
16GB×2개(32)
※ 이용가능 기간 및 가용자원 확보여부에 따라 이용가능
- 필요 스토리지량 ( 예) 10TB ) ※ 5 ~ 50TB 이내에서 필요량 기입
활용용도
□ 학습(Training) □ 추론(Inferencing) □ 분석(Analytics) ※ 주 용도 단일선택
운영체제
□ Ubuntu □ CentOS □ MS Windows ※ 주 용도 운영체제 단일선택
복수선택
개발언어
□ C++ □ Python □ GO □ Ruby □ Swift □ Java □ PHP □ R □ 기타( )
개발프레임워크
□ Tensorflow □ Pytorch □ Django □ Spring □ Flask □ Vuejs □ Spark □ Reactjs
□ Nodejs □ ONNX □ scikit- learn □ 기타(별도 프레임워크 필요시 기입 예) Caffe v2.1)
SaaS 솔루션
□ Face recognition □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음성인식(STT)
□ 유사 이미지검색(Fashion Search) □ 자동차번호판인식(Carplate) □ 음성합성
□ 기타 ( 별도 SaaS 또는 어플리케이션 SW 필요시 기입 )
데이터레이크
□ 활용 □ 미활용 ※ 선택 시 지원 (T3Qi Light, Medium, Heavy version)
데이터 기부여부
□ 모든 기업 무상활용 □ 승인 기업 유상활용 □ 기부 안함
※ 해당 내용 기입 또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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